주식회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8
- 심급사건
- 부산 2025부해9013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고, 정직에 관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기간을 넘기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 명령서에 기재된 대기발령 사유인 부서장 회의 무단 불참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기발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대기발령 중 징계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사원으로서의 의무를 주의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문구가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해당기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났는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판정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지나 재심신청을 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