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50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1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