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율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8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1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는 사용자의 결재로 수리되었고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정한 퇴사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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