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운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4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1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49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택시 운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촉탁직 근로자와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8. 12.부터 2024. 8. 11.까지, 2024. 8. 12.부터 2025. 8. 11.까지 총 두 차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총 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원인이 근로자의 부주의 또는 전방주시 태만인 점, 시말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주의가 계속 반복된 점,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승객이나 타인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