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메트로서비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4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2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202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로 판단함
판정요지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 간의 갈등 및 조직내 인화문제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절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