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천메트로서비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4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2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202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로 판단함

판정요지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 간의 갈등 및 조직내 인화문제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절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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