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승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31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4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22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 또는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 및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