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승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4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9031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기망으로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