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대원시내버스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4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노9006
판정사항
초심유지(기각)
판정요지
근로시간면제 부여시 노사 일정 수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시간면제 협의 요청 및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초심유지(기각)
근로시간면제 부여시 노사 일정 수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시간면제 협의 요청 및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