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대원시내버스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4
심급사건
전남 2025부노9006

판정사항

초심유지(기각)

판정요지

근로시간면제 부여시 노사 일정 수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시간면제 협의 요청 및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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