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창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33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5-12-15
심급사건
경남 2025부해26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2개사(회사와 개인 사업장)는 인사노무관리가 대표이사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회사와 개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개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명이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무단결근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한편 금전보상액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2025. 4. 18.)로부터 2025. 4. 30.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025. 5. 1.부터 판정일(2025. 7. 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산정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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