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산호목재상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1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종료일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5. 5. 19.∼2026. 5. 18.로 명시되어 있고 고용24시 채용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채용공고 보고 지원할 당시 이력서의 희망고용형태란에 ‘관계없음(대체인력)’ 체크하여 고용형태에 구애받지 않음을 수용한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기계약임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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