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우공철물안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0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5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137

판정사항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과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는데, 대표이사도 수시로 글을 올렸던 사정에 비추어 팀장의 해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팀장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문회의에서 팀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팀장이 전체적으로 팀 업무를 관리하므로 팀장의 권한으로 내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도 팀장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표이사가 팀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였거나 사후적으로 그 인사 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인 해고로 종료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0,181,06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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