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새전주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19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5
- 심급사건
- 중앙 2025부해9653
판정사항
기걱(정년이 지나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판정요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걱(정년이 지나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