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27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5-12-16
심급사건
경남 2025부해238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 추진을 위한 한도 및 제한이 없는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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