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백천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0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6

판정사항

사용자의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7. 29. 퇴사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7. 29. 업무와 관련하여 언쟁이 있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0. 사용자로부터 전화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재차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1.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나오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알고 있을께요.”라고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이나,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2025. 7. 29.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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