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컴퍼니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2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6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내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직업소개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 공급을 위임한 회사와 인력공급계약을 맺고 구인광고를 통해 구직자에게 직업알선을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볼만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