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성산택시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2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징계위원회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실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더라도 징계위원회 위원이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등의 문건 모두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어 발송되었는바,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이루어진 후 개최되었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