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거창유지관리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40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본 채용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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