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유지관리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40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본 채용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