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4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계약기간을 2025. 3. 1.∼2026. 2. 28.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에 양 당사자가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채용공고에 게시된 채용조건상 센터장은 임기제(계약제)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의 직책인 서울특별시 농아노인지원센터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신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종전 센터장을 포함한 지원자들 중 센터장을 선정해 온 점, ⑤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