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웰리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77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이사’ 직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서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113조로 보기 어렵고 제11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및 근로자의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규정 및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받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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