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3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5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종기일의 누락이 단순한 착오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약 2년간 근무하는 중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직원 현황표는 그 작성 목적과 형식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확인하거나 이에 동의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계약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