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3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자동 갱신 요건을 정한 내용이 없는 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횟수가 1회인 점,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신뢰할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