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행복생활에프앤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9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29

판정사항

회사1과 회사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1과 회사2는 외형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회사1과 회사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해도, 2025. 9. 30.∼10. 26. 연인원은 42명[3명×14일(가동일수)]이고, 2025. 10. 27. ∼10. 30. 연인원은 20명[5명×4일(가동일수)]이다. 따라서 회사1과 회사2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해도 해고일 이전 한 달간 회사1의 상시근로자 수는 약 3.44명[62명(연인원)÷18일(가동일수)]이고, 5일 미만으로 가동한 일수가 14일로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회사1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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