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웨이항공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5교섭11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9
- 심급사건
- 중앙 2026교섭2
판정사항
2024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하고, 동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행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그 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