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5교섭1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29
심급사건
중앙 2026교섭2

판정사항

2024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하고, 동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행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그 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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