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티웨이항공(T’way Air Co., Ltd.)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2-09
심급사건
경북 2025교섭11

판정사항

임금협약이 노사 합의에 따라 자동 갱신되지 않고 적법하게 만료되어 무협약 상태로 되었고, 2025. 7. 1.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요구로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신청 노동조합은 사내망 공고를 인지하고도 기한 내 참여하지 않았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타적 지위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기간 중 이루어진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부적법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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