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웨이항공(T’way Air Co., Ltd.)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09
- 심급사건
- 경북 2025교섭11
판정사항
임금협약이 노사 합의에 따라 자동 갱신되지 않고 적법하게 만료되어 무협약 상태로 되었고, 2025. 7. 1.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요구로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신청 노동조합은 사내망 공고를 인지하고도 기한 내 참여하지 않았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타적 지위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기간 중 이루어진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부적법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