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당전보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1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9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한국환경공단 전국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거리 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전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공단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한국환경공단 전국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는 전국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소속 지역환경본부에 발령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는 전보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사택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전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