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구세군유지 재단법인(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7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급자의 성기 제모 상태 확인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형사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사용자가 당초 정직 1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로 감경한 것은 근로자의 반성 태도와 장기간 성실 근무를 고려한 결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절차상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