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강주택관리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4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징계절차의 부당으로 원직복직 및 부당징계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위배로 근로자의 신청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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