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주택관리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4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징계절차의 부당으로 원직복직 및 부당징계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위배로 근로자의 신청은 인정한다.
징계절차의 부당으로 원직복직 및 부당징계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위배로 근로자의 신청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