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엘씨텍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3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13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997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본채용 거부로써 해고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수습기간에 약정 임금의 90%만 받은 점, 수습 및 업무적격성 평가서상 수습기간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부적격대상(채용취소)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실질은 시용근로계약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본채용 거부 통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면담 등을 통해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본채용이 거부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에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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