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0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직서 제출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안내해 준 퇴직절차에 따라 2026. 1. 30. 최종근무일자를 2026. 1. 30.로 퇴사일자를 2026. 2. 4.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나. 사직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 사직서 제출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