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8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8
판정사항
직위해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위해제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직위해제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겸직 신청 허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폐업 신고 후 2023년경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 재개하면서 기존 겸직 허가 신청 효력이 재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새로이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사용자가 내부감사규정상 요구되는 감사 준비에 필요한 10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일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규정 위반이 직위해제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한 하자로 보기에 어려우며, ③ 인사규정상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위해제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