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은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0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2025. 5. 2.∼2026. 5. 1.)으로 명시되어 있고, 단서 조항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기간 만료’를 퇴사 사유로 자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2025. 5. 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이후에 계약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따로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업장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 2명이 추가 확인되는 등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반복적이고 일률적인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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