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딥노이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3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30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 사항 중에서 제1징계사유 중 ‘부서이동 권유 및 보복성 행위’, 제4징계사유 중 ‘인사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힘으로 밀친 행위’, 제5징계사유인 ‘대기발령 중 업무중단 및 부서원들과 연락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러한 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서장이던 의료총괄부문 소속 홍보마케팅팀이 팀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편제되면서 발생된 홍보마케팅 팀장과의 불화와 팀원들과의 원활한 업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만이 험담, 모욕, 질책 등 행위로 나타났다고 보이는 점, ② 고충처리 면담 요청에 대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일방적 조사라고 오인해서 과도한 대응을 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비위행위들이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과의 업무 수행, 소통 등에 대한 미숙함의 발로였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잘못을 인식하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점, ⑤ 징계사유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관계를 중단시켜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