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12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30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23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빙자료로 징계사유가 존재함이 확인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근로자의 횡령이 2020. 8. 31.∼2023. 8. 10. 장기간에 걸쳐 51회나 이루어졌고 횡령 금액이 10,502,130원으로 적지 않은 점,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양정을 해임·파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횡령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보건관리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건강관리실의 정상적인 회계 및 물품 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상 적법성 여부 부적법함이 확인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