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허니제주여행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36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여행사 가이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여행사 가이드로서 여행사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여행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배정된 행사가 있을 때만 근무하여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았던 점, ③ 고정적인 급여(기본급 등)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그 수입이 가이드 수고비, 선택관광 수익, 쇼핑센터 판매수수료 등 관광객의 선택과 구매 실적에 따라 좌우된 점, ④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아니한 점, ⑤ 가이드에 대한 고객 클레임을 직접 처리하고 행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스스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상당 부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⑥ 별도의 출퇴근 관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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