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옆커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20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나 본채용 거부를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징계해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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