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춘천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21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지도자(감독) 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