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21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지도자(감독) 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