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브이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7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수습 계약직 3개월’, 수습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또는 수습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혀 있으며, 수습종료통보서에서도 수습기간 중 평가점수 미달로 본채용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회사 내부 기준에 미달하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거나 보복성 조치로 낮은 평가점수를 준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알 수 있는 수습종료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