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코스모스상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9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과 인근에 위치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업장과 인근에 위치한 법인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당사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회사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일을 간헐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의 일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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