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4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전체 조직을 상대로 교육사업 분야를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본사 외에 지역에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보직을 해제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보직을 겸직하게 한 것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충분치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근로자의 보직을 해제하여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 직책수당이라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정신적 고통도 함께 야기시킨바,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한데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