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0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1) 이 사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대상, 방법 등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2) 직장 내 괴롭힘 심의 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부실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3)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4)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점, 5) 단체메신저 공간에서 단순 업무 지적을 넘어 공개적인 면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6) 이러한 일들이 공개된 장소나 단체메신저 등에서 이루어져 신고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종류에서 가장 낮은 견책을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결과 통보서상 징계사유를 축약해서 기재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