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지에스엔텍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신청

사건번호
2026휴업1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이 사건 휴업은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들과의 개별 동의 절차가 없었고, 그 외 충분한 자구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는 시장전망상 화공플랜트 중심의 설비제작사업에서 해상풍력발전소 하부구조물 제작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기존 사업의 생산이 중단되어 휴업하게 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전면 사업 전환을 결정하면서 금년 10월 본격 사업 가동을 예상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계약 취소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거래 상대방 수주 건은 가계약에 불과하였던 점,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만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점, 경영진의 고통 분담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는 대출이자와 비교할 때 대상 근로자들에게 절감하려는 휴업수당 인건비 차액은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및 대상 근로자들과의 개별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평균임금 40%) 지급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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