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플러스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7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최초 교섭 요구를 한 날인 2026. 6. 25.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8일째 되는 날인 2026. 7. 3.임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각자 주장한 조합원 수에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이전 가입·탈퇴, 초과 산정, 퇴직 및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자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바, 신청 노동조합 130명, 신청 외 노동조합 149명으로 확인됨 양 노동조합에 가입된 중복가입자 수는 총 24명으로, 이를 제외하면 각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 106명, 신청 외 노동조합 125명으로 산정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7항 제1호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1을 더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산정 기준일 기준 조합비를 공제하고 있는 중복가입자 24명을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0명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