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차별시정 신청사건(고)
- 사건번호
- 2026차별3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약정 무급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의 복리후생이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조문 제목의 ‘임금 외 금품 등’과 본문 내용에서 말하는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의 문언의 표현으로 볼 때 이때의 복리후생은 모든 복리후생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외 금품 제공과 같은 성격의 복리후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함, ② 더욱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행정법규는 형벌 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금지되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약정 무급 육아휴직은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무급휴직으로, 임금 외 금품 등의 복리후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 무급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