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블유종합상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5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13
판정사항
합의 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보가 없는 등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조퇴나 하루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아닌 점, 근로자가 아파 조퇴한 다음 날 오전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근로 의사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 먼저 근로자에게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단순히 사용자의 요청에 계좌번호를 보내거나 급여 일수 산정에 대한 이의를 답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 판단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음이 명확한바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