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한성엠에스 및 주식회사 대동 차별시정 신청(기)

사건번호
2026차별1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차별시정 신청 중 일부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일회성 차별적 처우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4년 및 2025년분 기본급 차액, 명절 귀향여비, 격려금, 노조타결성과급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제출한 R&R 자료에 문구상으로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유사한 표현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수행 업무의 내용과 권한·책임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상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 간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정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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