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맥서브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4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용역업체가 운영하는 중앙대학교 사업장은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독자적 교섭단위가 아님에도 전체 사업장이 아닌 특정 사업장에 한정하여 임의로 이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절차 이행 중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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