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서흥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1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폐의류 수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4명 외에 김○○ 실장과 그의 모친 유○○ 감사를 포함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김○○ 실장은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김○○ 실장은 회사의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실상 대표라고 인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유○○ 감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일 뿐만 아니라 김○○ 실장의 모친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실장 및 유○○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각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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