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당나발포차 홍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3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19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에 걸친 구제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경위와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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