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발포차 홍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3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19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에 걸친 구제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경위와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