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이글로벌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9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7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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