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글로벌시스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14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92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함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2025. 8. 21.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를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함